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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46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 증인 I, J, K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내가 불륜으로 못 집어넣을 줄 아냐”라는 말을 수차례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나갔다가 다시 되돌아 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 과정을 전부 목격한 I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인이 한 발언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점, J, K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 가게 된 것이므로, 충분히 피해자가 추단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리 I, 1동 경비원 J, 2동 경비원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F을) 불륜으로 못 집어넣을 줄 아냐”라는 말을 수차례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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