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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정97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1:00경 파주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열린 D 종중회의에서, 종중원 등 30여 명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처먹을라다 못 처먹어 가지고 나를 못 잡아서 안달난 거 아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주시 F 토지에 대한 종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서, 법무사로부터 등기 업무 처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종중원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법무사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2006가단403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인낙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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