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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발행위를 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중순경 자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인 용인시 처인구 C 전 1,200㎡의 농지에 승마체험장을 조성하여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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