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7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8.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1. 8.경부터 2012. 2. 말까지 사이에 C 명의로 등기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화성시 D 답 2,971㎡의 농지에 자갈 등 골재를 살포하여 형질을 변경한 후 폐유리를 다량 적치함으로써 농지 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