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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3207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권능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38조 제3항을 비롯한 위 제38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38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로 인하여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으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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