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