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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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