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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5노3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S에게는 64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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