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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712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고철 및 중고자재 등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강재의 레이저가공, 절단, 절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전선기계 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는 B의 의뢰를 받아 철판의 절단, 가공작업을 수행하였으나, B으로부터 가공비 63,592,34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6. 16.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1138호로 위 가공비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6. 27. 위 김포시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으나, B의 이의신청으로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4029호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으로 이행되었고, 이후 위 부천지원은 2015. 2. 3. ‘B은 피고에게 63,592,3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본2682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4. 16. 화성시 E 나동에 있는 B의 ‘D’ 사업장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에게, 2014. 3. 10. 19,000,000원을, 2014. 4. 24. 5,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각 변제기가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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