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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3.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C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입구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D동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20. 03. 24. 04:1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9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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