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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2122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바, 2012. 4. 2.경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부속건물 5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8.15㎡(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을 인도받아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18.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4. 12.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2014. 12. 19., 2015. 1. 23., 2015. 2. 2.에 각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차에 걸친 입찰절차를 거쳐 2015. 2. 10.에 입찰에 참가한 소외 E를 교섭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명목으로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 매달 원고에게 208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2, 29,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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