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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06. 2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번지불상 “굿모닝시티”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7가 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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