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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2. 7.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앞길에서 같은 동 747-21 앞길까지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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