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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0:2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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