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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7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의 형을 받기도 한 점,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0.086%)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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