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쉽사리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산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엄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말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란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