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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울산 D 위원장으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14:00 ~17 :00 경 울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8,900원 상당의 청 정원 선물 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D 주민 15명에게 합계 133,500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 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물세트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고발장

1.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주민 조회 서, 수령인 명단, 선물 명단 정리 및 조문 방명록, 배 포자 명부 원본

1. 영수증 사본, 배 포자 명부 사본, 언론기사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 선물 매입 영수증 첨부 / 선물 명단 정리 및 조문 방명록 제출 / 고발인 선물 명단 원본 제출 / F 통화 진술 청취 / 선물 수령인 선거구 민 확인 / 선물 명단 분석)

1. 압수된 식용유 1 병(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이 2015. 2. 18. 14:00 ~17 :00 경 울산 D 주민 15명에게 선물 세트를 교부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그 선거구 민에게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기부행위는 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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