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삼척시 D 인근에서, 이웃 이자 피고인에게 이미 약 1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 운영하고 있는 주류회사의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금만 해결하면 매월 영업을 통해 몇 천만 원씩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5. 10. 28.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권 채무가 8,668만 원에 이르고, 사채 빚이 3억여 원에 이르러, 매월 사채 빚으로만 1,100여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던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국세청에 대한 채무도 7,5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매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금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8. 경 피고인의 언니인 F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차용금 증서 사본 등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 분석)
1. 수사자료( 차용자료 및 이자 받은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