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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35 경 안산시 상록 구 시 낭 로 45 양궁 경기장 앞 도로에서, ‘ 여자 승객이 술이 취해서 내리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나한테 해 준 것이 없지요 여기가 어 디죠 ”라고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닭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경찰관에게 맞은 것처럼 그 곳 도로 위에 드러누워 있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 들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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