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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곳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8. 02: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상대방을 상담실에 분리시켜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 경위에게 ‘씨발놈의 경찰들이 약자 편에 안 서고 강자 편에 서네, 좆까라 너희가 그래서 욕먹는 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지구대 소내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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