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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67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4.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8. 5. 2.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8. 5. 31.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6. 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같은 시장에서 F(전 상호 : G)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4. 9월까지 피고에게 메로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4,27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7. 1. 2.경 피고로부터 1,608,100원 상당의 한치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667,900원(= 4,276,000원 - 1,608,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27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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