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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E부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들어간 이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인 혈중알콜농도 0.146%에서 음주운전 당시와 음주측정 사이에 피고인이 마셨다고 하는 술의 양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산정한 혈중알콜농도 기여분 0.0578%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 또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안면부를 밀쳐 내는 폭행을 한 점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돌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 F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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