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9.17 2020고단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23: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3호실에서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도우미 2명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17.5cm , 세로 13cm , 높이 17.5cm )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10,000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위 모니터의 화면에 줄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노래방 모니터 견적 미제출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