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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758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79;공1979.2.15.(602),11555]
판시사항

추심의뢰한 수표분실 책임

판결요지

추심의뢰한 수표가 우송도중 분실되었고 그후 추심을 의뢰받은 자가 성실하게 그 사후처리에 노력하였다면 수표추심의 수입사무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수표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삼신모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건 수표의 추심의뢰를 받고 미국 소재 매뉴펙쳐리스 하노버트러스트 회사에 그 추심을 위임하였던 바 동 회사는 지급인인 미국 유토피언 아메리칸 은행에 동 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하고 동 수표를 피고에 반송하였는데 그 우송도중 동 수표가 분실된 사실과 피고는 성실하게 그 사후처리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수표추심의 수임사무 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민법 제537조 에 규정된 소위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본건의 경우에서 보면 원.피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하여 수표가 분실되어 피고의 수표추심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위임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귀결이 될 뿐이지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아니한다.

결국 민법 제53조 의 법리오해에서 나온 소론을 채택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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