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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0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20분 정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이 없는 등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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