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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6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려 하다가 다른 사람의 택시 안으로 피하자 그 택시 문짝을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범행이 결과적으로 재물손괴에 그쳤고 그 피해도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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