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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6: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와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쥔 A4 용지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손목 사진,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피고 인의 폭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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