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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2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3. 11.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경남 함안군 G 전 328㎡, H 답 575㎡, I 답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 C과 D은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그 돈을 원고들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 12. 피고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F농협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며 이 사건 대출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F농협의 대출담당자인 피고 E는 원고들, 피고 C과 F농협 업무 마감시간 관계로 다음날인 2016. 1. 13. 이 사건 대출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C의 F농협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대출금계좌’라 한다)로 대출금을 지급하되(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작성일자도 2016. 1. 13.자로 기재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 D 요구로 이 사건 대출금계좌의 통장을 피고 E가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C과 D은 2016. 1. 13. 09:56 마산시농협 북마산지점에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3:30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C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원고들과 한 약정과 달리 같은 날 13:37부터 14:00 사이에 스마트뱅킹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2,9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바. 피고 F농협은 위 마.

항과 같이 이체되고 남은 2,1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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