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2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0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1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