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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6 2020고정2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9:20경 군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 C(39세)의 로체 승용차 쪽으로 가서 운전석 쪽 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문을 밀쳐 위 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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