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2016. 5. 2. 녹화된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여, 14개월) 의 양쪽 귀를 잡는 듯한 모습과 피해자의 양쪽 얼굴에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 다 대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가 어 딘가 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경위로 귀 안쪽 부위에 상처가 새겼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귀 부위 상처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F의 모 G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 시에 “2016. 5. 2. 저녁 8 시경 F의 머리를 감기던 중 F의 오른쪽 귀 윗부분 머리 안에 긁힌 듯한 상처와 함께 약간 부어 있었고 우측 관자놀이 쪽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귀 윗부분이 피멍 식으로 둘 다 멍이 들어 있었고 양쪽 귀 안쪽에도 피멍 식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입으로 F의 양쪽 귓 볼 및 귀 안쪽 부위를 깨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는바, 상식적으로 성인 인 피고인의 입이 생후 14개월 된 F의 작은 귀 안쪽으로 들어가 깨물어 상처를 내 었다는 것은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5. 2. 11:54 ~ 12:15 경 어린이집 별님 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귀를 깨물었음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고, 위 시간에 피고인 외에 H 교사도 별님 반에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