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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9162
여객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세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리랑투어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베트남 단체여행객들에 대한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일부 여행객들의 여객운송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여객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와 사이에 정산을 거쳐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6월경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정산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B은 2016. 6. 4.경 원고에게 '2016년 3월분 4,010,000원, 4월분 19,604,400원, 5월분 3,570,000원 합계 27,184,4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와의 위 정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27,18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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