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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6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60세)가 거주하는 ‘D여관’ 2층 E호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해)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6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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