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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9:15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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