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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0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유한회사 오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은 2013. 2. 27.부터 2018. 2. 26.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취급지점: 계림지점, 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약사항> 제6조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①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

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9,500만 원의 위약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2014카합404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6. 16. 이 사건 각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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