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유한회사 오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은 2013. 2. 27.부터 2018. 2. 26.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취급지점: 계림지점, 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약사항> 제6조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①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
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년 6월경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9,500만 원의 위약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2014카합404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부동산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6. 16. 이 사건 각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