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2 2019고정5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청정지역인 밀양시 B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청정지역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 면적 500㎡ 이상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면적 576㎡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관할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면적 576㎡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수량 불상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두곡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첨부)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