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0,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3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C 대 303.9㎡ 및 D 대 302.9㎡의 소유자이고, E은 F 대 271.2㎡의 소유자이다.
위 3필지 지상에는 피고 및 E 소유(지분 비율 : 각 1/2)의 2층 건물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11.68㎡(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483.78㎡(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 들어서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형태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 C D 이 사건 건물
나. 원고는 2011. 2. 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F 지상 부분) 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1. 2. 22.부터 2016.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C 및 D 각 지상 부분)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2013. 8. 8. 이후부터 월 550만 원으로 증액), 기간 2011. 2. 16.부터 2013. 2. 15.까지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이후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2013. 8. 8. 피고로부터 진주시 C 대 303.9㎡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뿐 아니라 진주시 D 대 302.9㎡ 및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지분도 함께 매매대금 총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2. 25. 계약금 2억 3천만 원, 2014. 3. 10. 중도금 3억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함 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매수인이 기히 지급한 바 있는 돈 1억 원을 지급에 갈음한다.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201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