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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0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F 사이트 초기화면 주요뉴스 첫...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컴퓨터 유지보수 및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인터넷신문인 F 등의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계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아래와 같이 F를 통하여 ‘G’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사내이사이자 위 F의 편집ㆍ발행인이며, 피고 E은 피고 C 소속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취재ㆍ작성하였다.

나. 보도의 배경 1) H 회장의 자체감사 실시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회장인 H은 2014년 3월경 J(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H 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이 국고보조금으로 용역비를 집행하여 온 전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J은 2015년 4월경 K(이하 ‘K’)를 구성하였고, 위 K는 2015년 6월까지 J의 전산관련 사업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라) J은 2015년 7월경 K의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L 사무총장, M 본부장, N 주임을 배임ㆍ횡령,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임하였다. 2) J과 원고 A 사이의 전산용역 컨설팅 계약 가) H 회장의 매제인,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B은 I의 등기임원(감사)으로 I 지분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나) J은 2014. 10. 5.경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A가 J의 전산 및 네트워크 운영을 점검하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산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며, J은 원고 A에게 용역대금으로 2014년 11월에 550만 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월 컨설팅 비용 1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J 전산 점검 및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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