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57』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2:20 경 부산 중구 AC에 있는 A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F( 남, 34세) 가 지나가던 행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1,030만원 (5 만원권 200매, 만원권 30매), 자기앞 수표 280만원 (100 만원권 2매, 10만 원권 8매), 시가 700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까 르 띠에),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엘지 G 프로), 시가 45만원 상당의 명함 지갑( 루 비통), 시가 55만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부산은행 신용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크로스 백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5. 5. 경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5. 02:26 경 부산 중구 A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스쿠터( 에이 포 비즈니스 )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9. 경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5:20 경 부산 동구 A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스쿠터( 에이 포 비즈니스 )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9. 15:41 경 부산 남구 수영로 225에 있는 국민은행 대연 동지점에서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위 은행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전에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