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4: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다방'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위 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배달할 종업원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것과 달리 위 다방에 여종업원이 여러 명 앉아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다방 안 난로 위에 있던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시지와 중지를 잡아 꺾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같은 날 15:30경 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위 다방에 있던 쇠로 된 난로 뚜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