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2행의 “을 제1~11호증”을 “을 제1~9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의원선거규약 제5조 제3항이 무효라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의원선거규약 제5조 제3항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대의원임기 중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G조합는 자격상실 사유를 당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은 대의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F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F법 제10조의2 제10조의2(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2년 이상 계속하여 G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G조합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피고의 대의원선거규약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G조합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 2년 이상 계속하여 출자금(배당으로 원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 예탁금, 적금, 대출금 또는 H단체 공제 거래실적이 없는 자 와 유사한 사유를 회원의 제명사유로 하면서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보면, 위 규정은 위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