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난민법에 기초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서 원고는 난민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⑵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원고는 2008. 1. 12. 대한민국에 단기상용 비자(C-2, 45일)로 처음 입국한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에 모두 13차례 입국하였고, 2013. 10. 31. 관광통과 사증(B-2,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⑶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2.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가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고, 난민인정불인정통지서는 2014. 10.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