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8. 21: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화장실 안에 있던 보일러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고 문틈 사이 공간으로 휴대폰을 내밀어 피해자 F(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촬영 사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