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2. 9. 19:2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병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건물 옥상 출입구 앞 계단에서 일행인 J, K, L, M과 가출한 상태에서 먹고 자는데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이 과일을 깎으려고 가져온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15~20cm)를 가지고 근처 슈퍼에 가서 돈과 담배를 빼앗아오기로 모의한 다음 2006. 2. 9. 20:5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가 운영하는 P마트에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계산대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흉기인 위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 O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 금고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담배 약 30갑을 빼앗았다.
피고인
A은 때마침 마트 안으로 들어온 손님인 피해자 Q(여, 27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를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지갑 내놔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농협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각 1장, 현금 7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