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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7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871,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21. 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 와 부부 사이 이 던 사람으로 D와 함께 ‘E’ 이라는 상호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E’ 을 통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E’ 의 영업과장으로 행세하면서 ‘E ’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0. 말경 원고에게 ‘E ’에 투자 하면 원금 보장 및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여 원고로부터 2010. 12. 17. 경부터 2011. 12. 22.까지 18회에 걸쳐 226,900,000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사 수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2014 고단 864 사건에서 피고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 D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 의 대표자인 D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가단 42201 호로 위 226,900,000원과 추가로 D에게 교부한 20,000,000원이 대여금 임을 전제로 그 중 미 변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사건’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라.

D는 위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에게 166,648,900원을 이자 또는 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D 는 원고에게 113,468,034 원 및 그 중 101,758,802원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을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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