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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등의 성명 불상자들 및 G( 일명 H), I( 일명 J), B,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X (X 등)’, ‘Y (Y 등)’, ‘Z (Z)’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 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및 I 등 베트남 현지 담당자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역할을, 위 E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 사무실 및 사이트 담당자들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K, L, M, N, O, P, Q, R는 ‘Z’ 사이트, W, S, T, U, V는 Y, X 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시 안푸 지역에 있는 AA 아파트 D 동 2102호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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