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49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터 칼(손잡이를 눌러 밀어서 칼집에 든 칼날을 필요한 길이만큼 뺀 뒤 사용하는 칼)에 베이면서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361조의 5 제15호에 정해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은, 법관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형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항소심의 속심으로서 성격을 제한하여 사후심으로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