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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노1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회사의 대출상담사로서 정부가 서민금융구제 상품인 ‘F’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대출희망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B은행의 요청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출희망자를 B은행에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B은행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이 붙은 징역 6개월이라는 2개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361조의 5 제15호에 정해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은, 법관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형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법관의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에도 그 자체에서 일정한 폭을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의 속심으로서 성격을 제한하여 사후심으로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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