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노1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문 중 “피고인을”과 “장기”의 사이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과 경제관념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361조의 5 제15호에 정해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은, 법관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형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항소심의 속심으로서 성격을 제한하여 사후심으로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과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또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