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남편이 술먹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